주 6일 하루 5시간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시급 만원 드리고 있고,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6일 나오는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5월 한 달치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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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논란은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위 사안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5시간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시급이 1만원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5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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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급 1만 원으로 1일 5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개근한 1주에 대해 5만 원(5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이 직원의 1주 임금은 실근로 30시간분 30만 원에 주휴수당 5만 원을 더한 35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액수 ① 발생 요건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 30시간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액수 산정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합니다. 이 직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노동청 실무 기준상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분, 즉 5만 원입니다. ③ 8시간 상한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상한으로 봅니다. 본 사안은 5시간이므로 상한 문제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소정근로일(6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결근이 있는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십시오(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 유지). 둘째, 월 급여는 '주별 실근로 임금 + 개근 주의 주휴수당'을 해당 월의 실제 근무 주수만큼 합산하시면 됩니다. 5월은 주 경계가 어떻게 걸리는지에 따라 개근 주 수가 달라지니 달력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기준) 이상인지, 주휴수당 포함 실지급 시급이 법정 기준을 밑돌지 않는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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