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Q

인수인계 및 회사 인원도 부족한 관계로 새로운 사람도 구해야 하니 말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까지 하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 수당에 포함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이보다 앞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이 부분도 해고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해고예고수당 요건 1)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위 1)번 요건 구비여부가 불분명합니다. 3. 이번달말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해도 된다고 한 것이 해고인지 사직일자 조정요청인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라고 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