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및 회사 인원도 부족한 관계로 새로운 사람도 구해야 하니 말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까지 하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 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이보다 앞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이 부분도 해고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요건
1)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위 1)번 요건 구비여부가 불분명합니다.
3. 이번달말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해도 된다고 한 것이 해고인지 사직일자 조정요청인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라고 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