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한 달 뒤 지급'이고 그 지급일까지 재직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3월 실적 인센티브를 4월 급여에 얹어서 주는 식이고, 4월 말일 전에 그만두면 인센티브는 못 받는 걸로요. 그런데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담당자분이 그런 조항은 효력이 없으니 미리 나갔어도 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인센티브의 성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인센티브는 3월 매출에 대한 댓가이며, 지급시기만 4월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보아 이미 인센티브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설령 3월 중에 퇴직하더라도 3월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성격으로 보이므로 4월말까지 근로하지 않고 퇴직하였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오히려 근로자는 4월 인센티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된 근로(3월 매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4월 말까지 재직' 조건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이미 제공된 3월분 근로(매출 실적)에 대한 대가로서 그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지급 시기만 4월로 넘겨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왜 지급해야 하는가
① 임금성 판단 — 대법원은 명칭이 상여금·인센티브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으로 봅니다. 성과에 연동된 실적급도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면 임금입니다.
② 재직조건의 효력 — 이미 근로가 완결되어 대가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지급일 재직'을 조건으로 소멸시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부정될 소지가 큽니다. 노동청이 '효력 없다'고 안내한 취지도 이 부분입니다.
③ 일할 지급 — 따라서 3월 중 또는 4월 말 이전에 퇴직하였더라도 3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4월 실적분까지 일할 계산을 요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진정 건에 대해서는 다투기보다 확정된 3월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분쟁 비용상 유리합니다.
둘째, 앞으로는 '순수 재직 보상(리텐션 보너스)'과 '실적 대가'를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하고, 실적 대가에는 조기 퇴직 시 일할 지급 원칙을 명시하십시오.
셋째, 임금성 없는 순수 격려금 성격으로 운영하려면 지급 기준·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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