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로계약서도 못 쓰고 4대보험도 못 넣었어요

Q

5월 27일에 오픈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도 못 썼고, 직원 급여 받을 통장도 안 물어봤고, 4대보험도 하나도 안 들어놓은 상태예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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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개업후 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일에는 작성 및 교부되어야하는 서류이니 개업이라 경황은 없으시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의무이행을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금통장 계좌번호도 입수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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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 개업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급여 계좌 확인, 4대보험 가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일에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서류이고 이미 지연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처리하셔야 하며, 이와 함께 급여 계좌·주민등록등본을 확보해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개업 경황이 없더라도 서둘러 이행하십시오. ② 임금 지급 준비: 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예: 매월 1일~말일)과 임금지급일을 반드시 명시하고,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급여 이체 계좌번호를 확보하십시오. ③ 4대보험 취득신고: 위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별 취득신고를 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통상 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상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직 중인 전 직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교부하십시오. 둘째, 주민등록등본·급여계좌를 수령하여 임금대장(제48조)을 정비하십시오. 셋째, 각 직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즉시 진행해 미신고 과태료·보험료 소급 부담을 최소화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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