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직원으로 뽑았는데, 6월 14일에 12시간 일하고 다음 날인 15일에도 12시간 일하더니 16일 아침에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틀 일하고 관둔 셈인데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퇴사할 때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개근하고, 해당주의 주휴일까지는 근무로 인정되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2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 채용하신 직원이 이틀(각 12시간, 총 24시간) 근무한 뒤 16일 아침에 퇴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겼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에 정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으며 ③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틀 근무 후 퇴직한 경우는 그 주의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②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1주가 채워지기 전에 퇴사하면 주휴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단순히 며칠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가 인정될 때 주휴수당을 인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무한 6월 14·15일 이틀분 임금(각 12시간,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은 반드시 지급하세요.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 대상입니다.
둘째,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에 지급하셔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셋째, 1일 12시간 근무였다면 8시간 초과분(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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