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데 하루 11시간씩 이틀 나오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알바생이 일주일에 딱 이틀, 하루에 11시간씩(휴게시간은 빼고) 근무합니다. 시급은 9,860원인데요, 하루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 적용하고 나머지 3시간씩은 그냥 시급 9,860원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액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주휴시간도 그 시간에 제한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주16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책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주휴시간에 불포함함이 맞을 것입니다(언급하신 것처럼 주16시간은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주6시간은 통상시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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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에 하루 11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를 2일 하는 시급 9,860원 직원의 주휴수당을, 하루 8시간까지만 적용하고 나머지 3시간은 통상시급만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주휴시간도 그 범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 16시간(8시간×2일)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책정하고, 이를 초과한 주 6시간(3시간×2일)은 주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계산 구조 ① 근로기준법 제2조상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한 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16 ÷ 40 × 8 = 3.2시간이 됩니다. ③ 초과한 주 6시간에는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 통상시급(9,860원)만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 16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주 6시간에 대해서는 순수 통상시급 9,860원을 적용해 계산하세요. 둘째, 주휴수당은 3.2시간 × 9,860원 = 약 31,552원(주 16시간 개근 전제)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 8시간과 초과 시간의 처리 방식을 명시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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