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입사해서 1년 넘게 다니다 퇴사한 직원, 연차수당 며칠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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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4년 6월 15일에 퇴사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이고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차를 6개 썼고 2024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는 1개를 썼습니다. 퇴사 시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며칠치나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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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근기법상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분인 19일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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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6월 15일 퇴사한 주 5일·일 8시간 근무 직원의 퇴직 정산 연차 일수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이 직원은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미 사용한 7일을 제외한 잔여 19일분을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 연차 발생 산정(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월 단위 연차(제60조 제2항):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3.4.1~2024.3.31 사이 개근을 전제로 11일이 발생합니다. ② 연 단위 연차(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직원은 입사 1주년(2024.4.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③ 이 직원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 후 퇴직하였으므로, 판례·행정해석상 1년 미만 기간의 11일과 1주년에 발생한 15일이 모두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11일 + 15일 = 총 26일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총 발생 26일에서 실제 사용한 7일(2023년 6일 + 2024년 1일)을 공제하여 잔여 19일을 확정하십시오. 둘째, 미사용 19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일 8시간 × 통상시급)'을 곱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십시오. 셋째, 퇴직에 따른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1년 이상 근속)을 함께 기한 내 정산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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