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4년 6월 15일에 퇴사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이고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차를 6개 썼고 2024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는 1개를 썼습니다. 퇴사 시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며칠치나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근기법상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분인 19일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6월 15일 퇴사한 주 5일·일 8시간 근무 직원의 퇴직 정산 연차 일수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이 직원은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미 사용한 7일을 제외한 잔여 19일분을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 연차 발생 산정(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월 단위 연차(제60조 제2항):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3.4.1~2024.3.31 사이 개근을 전제로 11일이 발생합니다.
② 연 단위 연차(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직원은 입사 1주년(2024.4.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③ 이 직원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 후 퇴직하였으므로, 판례·행정해석상 1년 미만 기간의 11일과 1주년에 발생한 15일이 모두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11일 + 15일 = 총 26일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총 발생 26일에서 실제 사용한 7일(2023년 6일 + 2024년 1일)을 공제하여 잔여 19일을 확정하십시오.
둘째, 미사용 19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일 8시간 × 통상시급)'을 곱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십시오.
셋째, 퇴직에 따른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1년 이상 근속)을 함께 기한 내 정산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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