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을 시급 11,000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계속 월급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네요. 월급으로 전환하면 한 달 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월급제로 전환한 뒤에 본인 사정으로 결근하면 일급이랑 주휴수당을 빼야 하는지랑 한 달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될 때는 일급이랑 주휴수당을 빼는지랑 그때 급여 계산법도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사정으로 쉴 때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하루 실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이고 주 5일 근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쳐서 드리고 있는데, 만약 가게 사정으로 하루 쉬게 되면 주휴수당 8시간은 그대로 줘야 하는지,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시급제 직원의 월급제 전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2.5시간 근로라면 (42.5시간+8시간주휴)*(365/7/12)*11000원=2,413,780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시면 11000원 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 도출됩니다.
(2) 만약 주중에 결근한다면 8.5시간 및 8시간 주휴가 공제되므로 16.5시간*11000원=181,5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보전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그 날의 임금 8.5시간분은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11,000원·일 8.5시간·주 5일 근무하는 주방 직원을 월급제로 전환할 때의 급여 산출과, 본인 결근·가게 사정 휴무 시 처리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 42.5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시간을 월 평균으로 환산해 고정 월급을 정하고, 결근 시에는 해당일 임금과 주휴를 공제, 회사 사정 휴무 시에는 주휴는 보전하되 그날 임금은 5인 미만이라 공제 가능합니다.
▶ 월급 산출과 공제
① 월 고정급: (주 소정 42.5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11,000원 ≒ 2,413,780원. 이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반영한 월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② 본인 요청 결근: 그날 소정근로 8.5시간과 그 주 주휴 8시간이 함께 빠지므로 16.5시간 × 11,000원 = 181,500원을 공제하면 됩니다(결근으로 개근이 깨져 주휴 미발생).
③ 회사 사정 휴무: 근로자 귀책이 아니므로 주휴수당(8시간)은 그대로 보전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날 임금 8.5시간분(93,500원)은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임금대장에 '월 고정급이 시급 11,000원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산정된 금액'임을 명시하십시오.
둘째, 결근·휴무 공제 기준(위 시간 계산)을 계약서에 규정해 두어 매월 정산 다툼을 예방하십시오.
셋째,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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