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이틀만 쓰는데 주휴수당도 매달 챙겨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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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랑 일요일에만 알바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0시간씩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까지 줘야 한다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네 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하루 일당을 12만원으로 잡으면 이틀에 24만원이고, 주휴수당이 4만8천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시간급으로 96만원 잡고 주휴수당 19만2천원을 따로 더해서 한 달에 총 115만2천원 주면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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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다만,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위 시업/종업시간으로 볼 때 1시간은 부여하여야 함) 시급은 1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12000원=38,400원으로 보면 되고, 1주일 중 주휴일을 지정해 준 다음, 그 주휴일이 4번인 월은 4주치, 5번인 월은 5주치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8일 근로하고, 4주의 주휴가 발생한 월이라면 (12만원*2일+38400원)*4주=1,113,60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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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토·일 주말 이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지급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주휴는 '주 1회'이므로 한 달에 그 달의 주휴일 수(4회 또는 5회)만큼 지급합니다. ▶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① 시급 추정: 하루 12만 원 ÷ 10시간 = 12,000원(휴게시간을 두지 않았다고 가정). 다만 10시~20시는 8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상 1시간 이상 휴게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② 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까지만 인정 → 이틀 16시간. ③ 주휴시간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 → 3.2 × 12,000원 = 38,400원이 1주치 주휴수당입니다. (일당을 기준으로 하면 흔히 4만 8천 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8시간 상한이 적용되어 38,400원이 정확합니다.) ④ 월 지급: 주휴일이 4번인 달은 4주치, 5번인 달은 5주치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8일 근로하고 주휴가 4회인 달이면 (12만 원 × 2일 + 38,400원) × 4주 = 1,113,600원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토·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주휴일 지정'을 명시하세요. 둘째, 8시간 초과 근무이므로 휴게 1시간을 부여하고, 부여하지 않으면 그 시간도 유급 처리됩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휴일 가산수당은 없으나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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