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장이긴 한데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2시간씩 혼자 매장을 지키고 있어요. 힘든 건 사장이니까 그냥 참고 하는데, 문득 이게 만약 제가 직원이었다면 얼마짜리 노동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로기준법 보면 보통 주 6일까지가 기준인 것 같던데, 저처럼 주 7일 근무하는 경우엔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할 때 월급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7일 근로자로 가정할 경우의 임금 수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기법 휴게시간 규정에 맞추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2) 주77시간 근로로 볼 것이므로 (77시간+8시간주휴)*(365/7/12)*9860원=약 364~5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7일 혼자 가게를 지키시는데, 만약 근로자였다면 그 노동의 대가가 얼마일지 최저임금 기준으로 궁금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하루 12시간 근무에 법정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 11시간이고, 주 7일이면 주 77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급여로 환산합니다.
▶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① 월 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② (77시간 + 8시간) × (365/7/12) ≈ 369.4시간이 월 환산 시간입니다.
③ 질문하신 시점의 최저임금인 2024년 9,860원을 곱하면 약 364~365만 원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세전 월 급여가 됩니다.
④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은 가산 없이 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5인 이상이었다면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에 가산이 붙어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므로, 계산 시점의 고시 시급을 위 산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둘째,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는지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니 이를 먼저 확정하세요.
셋째, 사업주 본인의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위 환산액은 인건비·손익 판단의 좋은 기준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