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고 일요일 하루만 정기휴무예요. 월급 받는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5월 16일에 입사해서 6월 6일까지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이 기간 안에 일요일이 세 번 껴 있고요. 이럴 때 총 22일치 급여를 다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쉬는 날인 일요일 3일을 빼고 19일치만 주면 되는 건가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토까지 주6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총 근속일수는 22일이므로 주휴일수는 3일치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9일치 근로한 부분에 대한 댓가 외에 3일치의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토 영업(일요일 정기휴일)하는 사업장에서 월급제 직원이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22일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무한 19일치 임금에 더해, 개근한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 3일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요일 3일을 단순히 빼고 19일치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왜 22일치인가
① 이 직원은 월~토 주 6일 근로자이고, 5월 16일~6월 6일의 총 재직일수는 22일입니다.
② 그 기간에 낀 일요일은 5/19, 5/26, 6/2로 3일이며, 이는 유급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에 해당합니다.
③ 각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 3일치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④ 따라서 '근로일 19일 + 주휴 3일 = 22일치'가 지급 대상입니다. 월급제 중도 퇴사자의 일할 계산도 이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는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재직일수 방식 등 계약·관행에 맞는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둘째, 마지막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개근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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