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해고를 시키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7월 1일에 직원한테 '8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정리하자'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이 확정됐다면서 8월 1일이 되기 전에 먼저 나가버리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 미만의 기한을 두고 해고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언급하신 예시로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한 것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기한을 두었음에도 스스로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자진사직으로 볼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과는 무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전혀 없음).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를 했는데, 예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원이 스스로 이직해 나가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한 경우에는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직원이 그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면 자진사직으로 보아 예고수당과는 무관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② 즉 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예고하면 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7월 1일 예고 → 8월 1일자 해고는 30일 이상 예고에 해당).
③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예고 없이 해고해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④ 예고기간 중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면 이는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 퇴사이므로, 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또는 문자 등 입증 가능한 수단)으로 해고일과 사유를 명시해 통보하십시오.
둘째, 직원이 예고기간 중 자진 퇴사하면 사직 의사(카톡·문자 등)를 증빙으로 남겨 두십시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 절차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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