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는데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직원이 딱 한 명뿐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2) 언급하신 근무기간은 6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무한 직원(총 1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사안의 근무기간은 약 5개월 29일에 불과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은 근속 1년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속근로기간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으로 정확히 계산해 1년 미만임을 확인하십시오(1월 1일~6월 29일 = 약 6개월).
둘째, 퇴직금 의무는 없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주휴수당 등 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셋째, 앞으로 1년 이상 근속이 예상되는 직원이라면 퇴직연금(DC형 등) 가입을 미리 검토해 자금 부담을 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