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식대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지급액이랑 수당, 공제되는 금액까지 구체적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1) 일단 식대를 얼마를 지급할지를 알아야 구성항목이 정해지는데, 어차피 월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에도 산입대상이라서 비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이지 기본급와 같이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즉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식대를 10만원으로 산입하면 1,960,740원+식대10만원, 식대를 20만원 산입한다면 1,860,740원+식대20만원으로 구성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3) 세후 금전은 식대(비과세) 범위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여기서 언급된다고 하여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주5일·1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식대 포함 총 지급액과 공제 내역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로자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세전 임금은 약 2,156,880원입니다(시급 10,320원 × 209시간). 식대를 어떻게 구성하든 이 총액이 최저임금 하한선입니다.
▶ 급여 구성과 최저임금 산입
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 산입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2024년부터 식대·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따라서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도 최저임금 계산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② 예시: 식대 10만원 구성 시 '기본급 2,056,880원 + 식대 100,000원', 식대 20만원 구성 시 '기본급 1,956,880원 + 식대 200,000원'으로 잡아도 총액이 2,156,88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③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4대보험료 산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총 지급액을 최저임금 하한(약 215만원) 이상으로 먼저 확정한 뒤, 그 안에서 기본급과 식대를 배분하십시오.
둘째, 공제 항목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대략 급여의 9%대)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식대·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 기재해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