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카페인데요, 주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이번 8월에 2주차엔 하루, 3주차엔 이틀을 못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근이 있는 2주차랑 3주차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필수요건 중의 하나가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언급하신대로 2주차/3주차는 결근으로 볼 것이어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카페에서 주 4일(월~목) 하루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8월 중 2주차에 1일, 3주차에 2일을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었던 2주차와 3주차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주휴수당의 성립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이 직원은 주 4일 × 6시간 = 주 24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첫 번째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다만 결근한 주는 두 번째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 결근과 달리 지각·조퇴·외출은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결근과 구분에 유의하십시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이 없는 주(1주차·4주차 등)는 주휴수당(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분, 여기서는 6시간분)을 정상 지급하십시오.
둘째, 결근이 1일이라도 있는 2주차·3주차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셋째, 결근·주휴 처리 내역을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 다툼을 예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