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매장에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도 주휴수당 같은 걸 똑같이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개의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 주휴수당이 임금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개의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 주휴수당이 임금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면 유학생에게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속지주의). 유학생이라 하여 예외가 아닙니다.
②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유급 주휴일 1일분(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③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유학생(D-2)·어학연수(D-4) 비자는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채용 전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허가 없이 고용하면 사업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십시오.
셋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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