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5시간 주6일 근무 월급135만원인데 주휴수당 더 챙겨야 하나요

Q

하루 5시간씩 주 6일, 한 달에 26일 정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135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 본인이 이 금액에 그냥 서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임금내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역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주30시간 근로라면 (주휴시간 5시간 인정한다면) (주30시간+5시간주휴)*(365/7/12)*9860원=약 150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현재 임금보다는 약 15만원 정도를 더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씩 주 6일(월 약 26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급 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시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그 금액에 서명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서명했더라도 그 결과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현재 135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주휴수당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임금 계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① 이 직원은 하루 5시간 × 6일 = 주 30시간 근로자입니다. ②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30 ÷ 40) × 8 = 6시간이 인정됩니다. ③ 월 소정근로시간 = (30 + 6) × (365 ÷ 7 ÷ 12) ≈ 156.4시간이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하면 월 약 161만 원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세전 최저 월급입니다. ④ 따라서 현재 135만 원은 약 26만 원가량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월급제라도 역산 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법).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을 최소 약 161만 원 이상으로 재책정하십시오(주휴수당 포함 금액). 둘째, 근로계약서에 시급·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는 없으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