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엔 주15시간 안 되는 알바가 어쩌다 한 주만 많이 일했는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Q

평소엔 주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지난 7월에 딱 한 주만 유독 초과근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이번엔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별 근무시간은 1주차 14.5시간, 2주차 25시간, 3주차 13시간, 4주차 13.5시간, 5주차는 7월 30일 하루만 나와서 5시간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5시간이란 기준은 해당 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계약맺을 때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따라서 원래 초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주휴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였지만 앞으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조건으로 변경된다면 그 때부터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평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특정 한 주(2주 차)에만 25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인 '주 15시간'은 그 주에 실제로 15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와 주휴수당 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즉 이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② 초단시간 근로자가 결원 대체·연장근로 등으로 어느 한 주에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추가로 근무한 시간(2주 차 25시간 중 소정근로 초과분)에 대한 시급 상당액은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처럼 일시적으로 많이 근무한 주도 주휴수당은 계산에 넣지 마시고, 실제 근로시간분 임금만 지급하십시오. 둘째, 앞으로 이 직원을 상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바꾸실 계획이면, 그 시점부터는 주휴수당·연차·건강보험·국민연금 의무가 새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셋째,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을 구분해 기록해 두면 향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