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만근하고 이번주 초에 갑자기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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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은 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주 6일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하나 있는데, 지지난주(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주 화요일에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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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번 주 화요일 결근은 다음 주 월요일(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이미 전 주 화요일~일요일 개근으로 월요일에 주휴일이 발생한 것이라서 이번 주 월요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2) 참고로 만약 일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였다면(월요일이 퇴사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사안은 결근한 것이지 퇴직상황은 아니니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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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전 주(화~일)를 만근한 뒤 이번 주 화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어느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지난주를 개근하여 발생한 이번 주 월요일 주휴수당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주 화요일 결근은 다음 주 월요일(주휴일)의 주휴수당을 부정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원리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그 주의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그 주(週)에 귀속되어 발생합니다. ② 지난주(화~일)를 만근하셨으므로, 그 개근의 대가인 주휴수당은 지난주 소정근로일 이후 도래하는 유급휴일(이번 주 월요일)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화요일 결근과는 무관하게 이번 주 월요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반면 이번 주 화요일 결근으로 이번 주는 '개근'이 깨졌으므로, 이번 주 개근을 전제로 발생할 다음 주 월요일 주휴수당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주 월요일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분 시급)은 정상 지급하십시오. 둘째, 이번 주 결근일(화요일)은 무급 처리하고, 이번 주 개근이 깨졌으므로 다음 주 월요일 주휴수당은 미발생으로 계산하십시오. 셋째, 결근은 '퇴직'과 달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향후 정상 근무를 재개하면 그 주부터는 다시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두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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