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알바 4대보험 가입하면 얼마나 떼가나요, 제가 다 내주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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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짧게 일하는 직원을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서류는 안 썼고 구두로만 조건을 맞춰본 상태입니다. 평일 하루 3.5시간씩 주 3번, 시급은 1만원, 최소 1년은 다니기로 했고 4대보험도 넣어주기로 했어요. 계산해보니까 다 채워도 월급이 4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 그런데도 직원이 4대보험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이 정도 급여면 4대보험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그리고 액수가 얼마 안 된다면 제가 대신 전부 내줄 생각도 있는데 그럼 사업주가 통으로 부담할 때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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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산재보험은 강제 가입대상이고, 이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주10.5시간 근로자라면 시급1만원일 경우 월 평균 456,250원 정도가 세전 임금이므로 고용보험료 0.9% 적용하면 4,100원 정도만 공제하여 실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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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0.5시간(1일 3.5시간×주 3회)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범위와 보험료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이 전부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과 (일정 조건의) 고용보험만 대상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보험별 판단 ①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강제 가입이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② 고용보험: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입 대상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예정이시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보험료 계산(시급 1만원, 주 10.5시간 기준) 월 평균 근로시간은 10.5시간×(365÷7÷12)≈45.6시간, 월 세전임금은 약 456,250원입니다.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실업급여분) 요율 0.9%를 적용하면 월 약 4,100원 정도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100% 부담하겠다면 이 4,100원 안팎을 대신 부담하시면 되고, 산재보험료는 원래부터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임금 설계에 참고하세요. 둘째, 계약서에 근무일·시간·시급·계약기간(1년 이상)을 명확히 적어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남기세요. 셋째, 공제액이 소액이라 사업주가 대신 부담해도 부담이 크지 않으니 직원 요청을 수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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