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 작은 카페 운영 중인데요, 직원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며칠 못 나오게 됐어요. 이럴 때 급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현재는 코로나 질환을 특별히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사유로 보지도 않고 있으므로 결근한다면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카페에서 직원이 코로나로 결근했을 때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코로나 결근을 법으로 유급 처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결국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의 임금은 공제하셔도 됩니다.
▶ 법적 판단
① 연차·병가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유급 연차·병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코로나의 현재 지위: 코로나19는 격리 의무가 해제되어 특별히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법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개인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③ 결근일 임금 공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일급 또는 시급×해당 시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한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하세요.
둘째, 그 주에 결근이 발생하면 '개근' 요건이 깨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함).
셋째, 다만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유급 병가나 위로 차원의 배려를 하는 것은 사업주 재량이며,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