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시급 만원으로 알바를 구해서 월급은 한 달 뒤에 몰아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일하더니 주휴수당 받기 싫으면 그냥 주 3일만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새로 주 3일짜리로 구해서 한 달 채우고 7월 26일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일주일 지나서 취업이 됐다며 2주 후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네요. 그만두는 시점 기준으로는 주 3일이면 15시간이 넘으니까 주휴수당을 또 달라고 하고, 8월 15일이 나라에서 정한 쉬는 날이라며 1.5배로 계산해달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맞는 요구인 건지, 처음 알바 써보는 거라 다 들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휴수당 지급 등 직원 요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휴게시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과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마지막 근로한 주는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무로 인정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예로 월/화/수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둔다면 일요일까지 근로한 것은 아니라서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8.15에 근로한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8.15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인정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주휴수당과 광복절 휴일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요건을 갖춘 주에는 지급 의무가 있으나 요구한다고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광복절 등 공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5인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주휴수당 발생요건(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하루 5시간 주 3일이면 주 15시간이므로 요건상 대상은 됩니다.
② 마지막 근무주의 주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해당 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예컨대 월·화·수가 근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수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일요일까지 근속한 것이 아니어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요일이 주휴일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③ 광복절(8.15) 근무: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5인 이상이면 그날 근무분에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1.5배)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 요일과 주휴일을 계약서로 확정해 두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매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면 8.15 가산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별도 리스크(벌금)이니, 채용 시 계약서부터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