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마감인 밤 10시까지 4시간씩 근무하는데, 원래는 휴게시간 30분을 줘야 하는데 마감 업무 때문에 실제로는 못 쉬고 계속 일하는 경우, 이 30분도 급여로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둘째,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 빼면 하루 11시간 일하는 조건인데,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이럴 때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법을 안 어기려면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 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및 적정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원래 휴게시간이 존재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유급처리됩니다.
(2) (주55시간+8시간주휴)*(365/7/12)*9860원=약 270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첫째로 마감 근무라 휴게시간을 실제로 못 준 경우의 임금 처리, 둘째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주 5일 근무 시 최저임금 월급이 얼마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 쉬지 못하고 마감 업무 등에 대기·투입되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유급으로 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항목별 정리
① 휴게 미부여(첫째 질문):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가 원칙인데(근로기준법 제54조), 그 30분을 부여하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면 해당 30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실제로 쉴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최저임금 월급(둘째 질문):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주 5일이면 주 55시간 근로이고,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63시간분 임금이 발생합니다. 월 환산은 63시간 × (365÷7÷12) = 약 273.7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월 세전 약 282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주휴수당을 반영한 하한선입니다.
③ 5인 미만 특성: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므로 위 금액에 가산수당은 별도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마감 등으로 휴게를 못 주는 날이 반복된다면 그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휴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운영을 바꾸십시오.
둘째, 월급제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위 최저임금 하한선 이상인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점검하십시오.
셋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휴게시간·주휴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어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