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알바생 시급은 11,000원이고 하루 5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주 30시간 일해요. 급여는 월급 형태로 주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보니 26일 곱하기 55,000원이면 1,430,00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 220,000원 더하면 되는 거 같은데,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돌려보니까 1,433,929원에 주휴수당 266,786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3.3% 세금만 떼고 이 금액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주 30시간이다 보니 주휴수당 계산이 자꾸 헷갈리는데 정확한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15시간 넘게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30시간 근로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임금은 30시간*(365/7/12)*11000원=1,433,929원-주휴수당은 6시간*(365/7/12)*11000원=286,786원으로 계산됩니다.
(2) 1년을 평균하면 주5일+주휴일까지 주6일은 (4주를 곱한 일수나 26일이 아닌) 26.07일로 표현하며, 주휴수당도 4주가 아니라 4.345주 정도를 적용하여야 올바른 계산이 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11,000원, 하루 5시간·주 6일(월~토, 주 3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월급과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알바몬 계산기의 값이 대체로 맞습니다. 월 26일·주휴수당 4주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년 평균을 월로 환산할 때는 4.345주(365÷7÷12) 기준을 적용해야 정확합니다.
▶ 계산 방식
① 기본급 = 30시간 × (365÷7÷12) × 11,000원 = 약 1,433,929원
② 주휴수당 = 6시간 × (365÷7÷12) × 11,000원 = 약 286,786원 (주 6일 근무라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봄)
③ 주 5일+주휴일(=주 6일)은 한 달로 환산하면 26일이 아니라 26.07일, 주 수는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11,000원은 이를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을 4.345주 기준으로 재계산해 기본급 약 143만원 + 주휴수당 약 28만원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결근한 주에 한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셋째,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부적절할 수 있으니, 주 15시간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