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알바몬 계산기랑 제 계산이랑 달라서요, 주휴수당 제대로 맞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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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알바생 시급은 11,000원이고 하루 5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주 30시간 일해요. 급여는 월급 형태로 주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보니 26일 곱하기 55,000원이면 1,430,00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 220,000원 더하면 되는 거 같은데,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돌려보니까 1,433,929원에 주휴수당 266,786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3.3% 세금만 떼고 이 금액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주 30시간이다 보니 주휴수당 계산이 자꾸 헷갈리는데 정확한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15시간 넘게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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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30시간 근로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임금은 30시간*(365/7/12)*11000원=1,433,929원-주휴수당은 6시간*(365/7/12)*11000원=286,786원으로 계산됩니다. (2) 1년을 평균하면 주5일+주휴일까지 주6일은 (4주를 곱한 일수나 26일이 아닌) 26.07일로 표현하며, 주휴수당도 4주가 아니라 4.345주 정도를 적용하여야 올바른 계산이 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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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11,000원, 하루 5시간·주 6일(월~토, 주 3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월급과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알바몬 계산기의 값이 대체로 맞습니다. 월 26일·주휴수당 4주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년 평균을 월로 환산할 때는 4.345주(365÷7÷12) 기준을 적용해야 정확합니다. ▶ 계산 방식 ① 기본급 = 30시간 × (365÷7÷12) × 11,000원 = 약 1,433,929원 ② 주휴수당 = 6시간 × (365÷7÷12) × 11,000원 = 약 286,786원 (주 6일 근무라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봄) ③ 주 5일+주휴일(=주 6일)은 한 달로 환산하면 26일이 아니라 26.07일, 주 수는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11,000원은 이를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을 4.345주 기준으로 재계산해 기본급 약 143만원 + 주휴수당 약 28만원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결근한 주에 한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셋째,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부적절할 수 있으니, 주 15시간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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