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 주로 보고,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궁금한 게,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일한 알바생이 있는데 그만두기 직전 마지막 주에 15.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 요건은 채운 상태예요. 근데 22일에 퇴사해서 그 다음 주는 근무 자체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본 정보로는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 알바생은 처음부터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이었고, 면접 때부터 9월 중에 그만둘 거라고 미리 얘기하고 시작한 케이스예요.
퇴직예정인 직원의 주휴수당 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주휴일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일까지 근로한 주는 마지막 근로한 주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과거의 행정해석인 익주 근로예정 해석은 폐기됨).
(2) 예로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로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까지 근속기간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3) 사안에서 9.22까지 근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생이 9월 22일 퇴사하는데, 마지막 주(주 15.5시간 근무)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다음 주 근무 예정일이 없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일이 있어야 주휴수당을 준다"는 과거 행정해석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마지막 주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종전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2021년 행정해석을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하여 마지막 주라도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인정합니다.
③ 다만 주휴일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예: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금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직)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이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인정 범위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둘째, 9월 22일이 소정근로일 개근 후 주휴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세요.
셋째,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주는 마지막 주를 포함해 모두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