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서 주휴수당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시급을 좀 올려주는 대신 주 14시간짜리 초단시간 근로로 바꾸기로 오늘 면담에서 구두로 얘기가 됐어요. 근로계약서는 9월 말일에 새로 작성할 예정이고요. 이 직원이 이번 11월이면 딱 만 2년이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초단시간으로 바뀌면 퇴직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될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그 때부터는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이미 1년10개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인정될 것입니다.
2) 2022.11월부터 2024.9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인정되고, 그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은 물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휴를 받던 직원이 10월부터 주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데, 올해 11월에 만 2년이 되는 이 직원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존 기간은 퇴직금이 인정되고, 주 14시간으로 전환된 이후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작 시점부터 주 14시간으로 바뀌기 직전(2024년 9월경)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③ 반면 초단시간(주 14시간)으로 전환된 이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은 물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전환 시점(9월 말 근로계약서 재작성일)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퇴직금 산입이 종료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둘째,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할지, 최종 퇴직 시 산정할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셋째, 평균임금은 초단시간 전환 전 15시간 이상 근무하던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