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근속 1년 되는 단시간 직원이 한 달가량 못 나온다는데 퇴직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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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평일이 공휴일이면 그날은 쉬어요) 다음 달 10일이 되면 딱 근속 1년이 되는 단시간 직원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못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4대보험도 주 15시간 넘으면 가입 대상이고 퇴직금도 주 15시간 넘으면 챙겨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매주 단위로 15시간을 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 평균으로 15시간이면 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10월엔 공휴일이 띄엄띄엄 껴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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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으로 9월말~10월중순 근무공백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를 인정하고 휴직후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단절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퇴직후 재입사라면 단절 맞음). (2)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직원이라면 공휴일 등으로 휴무가 발생한다고 하여 퇴직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단위내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이상이면 모두 포함식으로 그 기간들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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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월~금 근무(공휴일은 휴무)로 다음 달 10일이면 만 1년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와 '주 15시간' 판단 기준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하루 3시간×주 5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퇴직금 요건(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공백도 회사가 승인한 휴직 후 복귀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아, 1년 도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은 매주 실근로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② 공휴일이 겹쳐 그 주 실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원래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유지되는 한 요건 미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근무 공백이 '휴직 후 복귀'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완전히 퇴직 처리 후 재입사하는 형태라면 근로가 단절되어 이전 기간과 합산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백 기간을 '퇴직'이 아니라 '휴직(무급 가능)'으로 처리하고 복귀 예정임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둘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 셋째, 1년 도달 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14일 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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