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식당에서 올해 1월 15일부터 일 시작한 직원이 있는데, 손이 느리고 조리 실력이 영 안 늘어서 9월 30일자로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권고사직과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1년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입사한 직원이 조리 숙련 미숙으로 2024년 9월 30일자로 권고사직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본 건은 1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 15일로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권고사직이든 자진퇴사든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했다는 사정은 이 요건과 무관합니다.
② 즉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더라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유코드(권고사직)를 정확히 기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근태기록으로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을 확인해 두세요.
둘째, 권고사직 합의 시 사직 경위와 상호 이견이 없음을 담은 권고사직서(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셋째, 마지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지급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