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 운영중인데, 주 5일 하루 8.5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원래는 시급으로(주휴 별도 계산) 줬는데 이제 월급제로 바꾸려고 해요. 다 채우면 세전 240만원 주기로 했고요. 이번에 이 직원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을 본인이 쉬고 싶다고 해서 쉬었는데, 이럴 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가게 사정 때문에 하루 쉬게 만든 경우엔 원래 주는 주휴시간 8시간을 그대로 챙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직원의 휴무 반영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주42.5시간 근로라면 월 평균 주휴시간 포함 219.4시간 정도이므로 240만원을 219.4시간으로 나누면 10,939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3일결근(8.5시간*3일)+1일 주휴시간(8시간)=33.5시간분 임금인 366,454원을 240만원에서 제외한 금전을 세전 임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2,033,546원).
(2)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상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분 수당).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만근 시 세전 240만 원)을 받는 주 5일·1일 8.5시간 근로자가 본인 요청으로 3일(수~금) 쉬었을 때의 급여 계산과, 가게 사정으로 1일 휴무 시 주휴 처리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결근하면 '통상시급 × 결근시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가게(사용자) 사정으로 쉬게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 급여 계산 (통상시급 산정)
① 통상시급: 주 42.5시간(8.5시간×5일) 근로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19.4시간입니다. 240만 원 ÷ 219.4시간 ≒ 10,939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② 본인 요청 3일 결근: 결근 8.5시간×3일=25.5시간에, 그 주 개근하지 못해 주휴 8시간이 함께 공제되어 합계 33.5시간분(약 366,454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세전 2,033,546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③ 근거: 결근으로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시간도 함께 공제되는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본인 사정 결근은 위와 같이 '결근일 + 해당 주 주휴'를 공제하세요.
둘째, 가게 사정으로 1일 쉬게 한 경우 그 주 개근 요건 미충족은 사용자 귀책이므로 주휴수당(8시간분)은 정상 지급하세요.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용자 귀책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 70%)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휴무일 자체의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관행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