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이 사흘 쉬었을 때, 그리고 가게사정으로 하루 쉴 때 급여 계산법

Q

5인 미만 매장 운영중인데, 주 5일 하루 8.5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원래는 시급으로(주휴 별도 계산) 줬는데 이제 월급제로 바꾸려고 해요. 다 채우면 세전 240만원 주기로 했고요. 이번에 이 직원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을 본인이 쉬고 싶다고 해서 쉬었는데, 이럴 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가게 사정 때문에 하루 쉬게 만든 경우엔 원래 주는 주휴시간 8시간을 그대로 챙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무 반영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주42.5시간 근로라면 월 평균 주휴시간 포함 219.4시간 정도이므로 240만원을 219.4시간으로 나누면 10,939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3일결근(8.5시간*3일)+1일 주휴시간(8시간)=33.5시간분 임금인 366,454원을 240만원에서 제외한 금전을 세전 임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2,033,546원). (2)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상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분 수당).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만근 시 세전 240만 원)을 받는 주 5일·1일 8.5시간 근로자가 본인 요청으로 3일(수~금) 쉬었을 때의 급여 계산과, 가게 사정으로 1일 휴무 시 주휴 처리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결근하면 '통상시급 × 결근시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가게(사용자) 사정으로 쉬게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 급여 계산 (통상시급 산정) ① 통상시급: 주 42.5시간(8.5시간×5일) 근로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19.4시간입니다. 240만 원 ÷ 219.4시간 ≒ 10,939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② 본인 요청 3일 결근: 결근 8.5시간×3일=25.5시간에, 그 주 개근하지 못해 주휴 8시간이 함께 공제되어 합계 33.5시간분(약 366,454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세전 2,033,546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③ 근거: 결근으로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시간도 함께 공제되는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본인 사정 결근은 위와 같이 '결근일 + 해당 주 주휴'를 공제하세요. 둘째, 가게 사정으로 1일 쉬게 한 경우 그 주 개근 요건 미충족은 사용자 귀책이므로 주휴수당(8시간분)은 정상 지급하세요.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용자 귀책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 70%)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휴무일 자체의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관행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