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랑 같이 하는 가게, 시급 12000원 월급 환산이랑 4대보험 부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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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지인이랑 같이 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 자금은 제가 다 댔고 같이 일하는 대가로 수익은 반반 나눠주고 있어요. 이 지인은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격주로는 두 번 쉬어서 4주 치면 한 달에 6일 쉬는 셈이에요. 지금 4대보험료가 한 사람당 매달 46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이제 인건비를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주휴 포함해서 월급으로 딱 정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제가 다 내주는 조건이면 세전이랑 세후 금액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4대보험을 저 혼자 다 부담하고 있는데 이 46만원이라는 금액이 맞게 나온 건지, 맞다면 월급제로 바꿔도 계속 저 혼자 내야 하는지 아니면 반씩 나눠 내는 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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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책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임금 책정은 달라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기준) 평균적으로 주55시간 근로이므로 12000원이 시급이라면 약 329만원 정도가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4대보험+근소세를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세전=세후임금). (2) 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근소세는 대략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약 43~4만원 수준입니다. (3)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근무중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 12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불포함시급인지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수 정보까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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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지인과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하루 10시간·월 6일 휴무 기준으로 일하는 분의 시급 12,00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세전·세후 금액과, 4대보험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면(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월 6일 휴무 = 대략 주 55시간 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시급 12,000원 기준 약 329만 원 수준입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전=세후가 됩니다. ▶ 세부 계산과 4대보험 ① 주 약 55시간(1일 10시간 × 주 약 5.5일)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하면 약 329만 원(세전)이 됩니다.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 가산이 더해져 금액이 커집니다. ②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 대략 43~44만 원 수준입니다. ③ 4대보험료는 법적으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보험만 사업주 전액). 사업주가 근로자 몫까지 내주는 것은 임의이며 강제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확한 금액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 시급 12,000원이 주휴 포함인지 여부, 부양가족 수를 확정하세요. 둘째, 월급제로 전환할 때 근로자 부담분을 반반으로 할지 사업주가 계속 부담할지는 근로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지인'이 근로자인지 동업자인지에 따라 4대보험·세무 처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관계부터 명확히 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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