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은 알바생이 이틀만에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하루 5시간 일하기로 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미리 얘기했었어요.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의 80%나 90%만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직원의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까지만 수습중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90%미만은 불가).
(2)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둔 상태에서 3개월한도로 수습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것이고, 수습중 얼마를 지급할지 정한 바는 없이 수습기간만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 외에 수습특약을 맺었더라도 위 근로자의 하는 일이 단순노무업무에 속한다면 역시 최저임금이상으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설문을 보아하니 수습중 얼마를 지급할지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따라 지급하되, 최저임금 미만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으로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총 10시간 근로한 것이라면 10시간*9860원=98,6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수습을 고지하고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2일 만에 그만둔 경우,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80~90%)이 가능한지와 급여 정산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수습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80%까지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감액은 최대 10%까지만(즉 최저임금의 90% 이상) 가능하며, 그것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수습 감액의 요건 (최저임금법 제5조)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이상(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안에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② 단순노무 업무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감액 특약 명시: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얼마를 지급한다'는 감액 약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처럼 2일(1일 5시간, 총 10시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계약서에 감액 약정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세요. 질문 당시(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10시간이면 98,600원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므로(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 실제 근무한 시점의 시급을 적용하세요.
셋째, 근로시간이 짧아도 이미 근로한 부분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