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 들어간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산재 얘기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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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에 처음 출근한 직원이 있었는데, 10월 23일 일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받았다고 연락이 왔고, 27일엔 걷는 데 문제없다며 다음날부터 출근하겠다더니, 그날 저녁에 다시 연락와서 남편이 못하게 말려서 일 못하겠다고 인사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3일 뒤인 30일에 이번엔 그 직원 남편분이 전화 와서, 아내가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지금 수술중이라며 산재보험 들었는지, 산재처리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 직원이 4대보험 들기 싫다고 해서 저희가 가입을 안 해놨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직원이 산재처리를 하면 제가 물어줘야 할 돈이 얼마나 되고, 직원 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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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 미가입시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익일부터 가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등의 50%를 추징하는데,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하였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래는 과태료도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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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업무 중 발목을 다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금액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이 가입을 원치 않아 미가입했더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재 혜택(요양·휴업급여 등)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고, 그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① 급여징수: 가입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가입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산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② 상한: 다만 이 징수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과태료: 원칙적으로 미가입·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실무상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지연 성립·취득 신고(가입신고)를 하고, 산재 신청 절차에 협조하세요. 둘째, 발목 골절 진단서·치료 경위 등 '업무상 재해'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셋째,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산재보험은 근로자·사업주 의사와 무관한 강제가입임을 인지하시고, 채용 즉시 4대보험(특히 산재·고용) 취득신고를 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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