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목요일에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넘기기로 했고 저는 넘기는 쪽(양도인)이에요. 먼저, 주 21시간(월·토·일)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월요일(11/4)에 5시간 근무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넘겨받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은 제가 줘야 하나요 아니면 넘겨받는 사장님이 줘야 하나요? 그리고 두번째로, 사실 저도 이 가게를 예전 사장님한테서 넘겨받아 9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이번에 넘기는 거거든요. 제가 채용한 직원들 퇴직금은 제가 줘야 하는 건가요? 넘겨받을 당시부터 있던, 예전 사장님이랑 합쳐서 2년 넘게 일한 직원도 있고, 제가 새로 뽑아서 9개월 채운 직원이 새 사장님이랑 계속 일해서 1년을 채우면 그 직원이 저한테 퇴직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폐업하려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양도인(a), 양수인(b) 라고 보면
(1)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b가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책임은 물론 양수도계약후 b가 양도되기 전 근로자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발생하는 퇴직금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두 사장님께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등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연차휴가나 퇴직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하는 사장님께서도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는 특약이 이루어지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장을 포괄 양수양도하시는 양도인 입장에서, 한 주에 걸쳐 사장이 바뀌는 직원의 주휴수당과 양수도에 따른 퇴직금 책임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포괄 양수양도(영업양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근속기간도 통산됩니다(판례 확립). 따라서 주휴수당·퇴직금 등 승계 이후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담하되, 양도인이 재직 중 발생시킨 부분은 두 사장님이 정산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입니다.
▶ 질문별 정리
① 주휴수당(월·토·일 주 21시간 근로자): 월요일 5시간은 양도인, 토·일은 양수인이 사용한 형태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관계를 승계한 양수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 주 개근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양도인 재직분에 대해서는 일할 정산으로 안분하는 특약이 가능합니다.
② 퇴직금: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 사장·현재 양도인·양수인으로 이어지는 근속기간이 통산됩니다. 사장님이 뽑은 9개월 근무 직원이 양수인 밑에서 계속 근무해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은 통산 근속에 따라 최종 사용자(양수인)가 지급하되, 사장님 재직 9개월분에 대한 분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양수도 계약서에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 통산'과 '양도일 전 발생한 임금·주휴·퇴직충당분은 양도인이 정산한다'는 특약을 명확히 넣으세요.
둘째, 양도일 기준으로 각 직원의 미지급 임금·주휴수당·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해 인수인계 명세로 남기세요.
셋째, 통산에 따른 분쟁을 막으려면 양도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인에게 인계·정산하는 특약으로 명확히 처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