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퇴직금 계산하는데 1년 딱 넘긴 며칠은 어떻게 넣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이고, 2023년 11월 19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024년 12월 11일에 폐업할 예정이라 퇴직금을 정산해주려고 합니다. 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 개월수'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딱 1년이 되는 날짜(2024년 11월 20일)부터 폐업일(12월 11일)까지 남는 그 며칠은 정산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11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12~12.11이 되므로 이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30일*1일 평균임금*(총근속일수/365일)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제외한 금전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9.11~30까지 임금은 9월분임금*(20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계산식에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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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 특히 1년을 넘긴 잔여 일수(11.20~12.11)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 근속월수'가 아니라 재직 전 기간을 일수(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므로, 1년을 넘긴 잔여 일수는 자동으로 계산식에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전면 적용됩니다. ▶ 단계별 계산 ① 1일 평균임금: 마지막 근로일(12.11) 직전 3개월(9.12~12.11, 총 91일)간 지급한 임금 총액 ÷ 91일. 이때 9월분처럼 일부만 산입되는 달은 그 달 임금을 해당 일수(9.12~9.30, 19일)만큼 안분하여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 ② 총 재직일수: 입사일(2023.11.19)부터 마지막 근로일(2024.12.11)까지 휴일·휴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합니다. 이 기간은 약 389일입니다. ③ 퇴직금 = 30일 × 1일 평균임금 × (389 ÷ 365). 즉 '1년치 + 나머지 24일'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389일을 365로 나누면(약 1.066) 1년을 초과한 부분(11.20~12.11 포함)이 비율로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연차미사용수당·상여금의 안분액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넣으십시오. 둘째, 재직일수는 달력으로 정확히 세어(입사일 포함) 산정하고, 계산 근거를 명세로 남겨 두십시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와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폐업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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