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새로 직원을 뽑았고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요, 이번 달만 1일이 아니라 7일부터 출근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경우 이번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맞는 건가요?
월급제 직원의 중도입사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중 휴일/휴무일을 모두 반영한 근속일수를 그 임금 산정의 해당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2) 11.7~30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총 24일 근속한 것이므로
240만원*(24일/30일)=192만원을 11월분 임금으로 책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이 월 중간(7일)에 입사한 경우 그 달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사하면 그 달 임금은 '월급 × (재직일수 ÷ 그 달의 총 역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산 방법
①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근무 → 재직일수 24일, 11월 총 역일수 30일.
② 240만원 × (24일 ÷ 30일) = 192만원.
따라서 이번 달 세전 임금은 192만원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 일할계산 방식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에 '월 중도입사 시 반드시 이 방식으로 나누라'는 명문 규정은 없어, 실무상 세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① 역일수(달력일수) 방식: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눔(위 계산). ② 소정근로일수 방식: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눔. ③ 209시간(월 통상근로시간) 방식: 실제 유급처리 시간으로 계산.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고, 정한 것이 없으면 역일수 방식이 관행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분쟁이 적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그 결과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위 세 방식 중 하나를 사업장 규칙으로 정해 두고 매번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직원마다 유리한 방식을 바꿔 쓰면 분쟁 소지).
둘째, 4대보험은 입사일(11월 7일)을 기준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하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통상 입사한 달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급여명세서에 '중도입사 일할계산(24/30일)'임을 명시해 직원이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