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 운영중인데요, 직원이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빼고) 주 5일, 월 평균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210만원 월급 계약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한 달 중 어느 한 주에 원래 쉬는 이틀 말고 평일에 하루를 더 결근해서 그 주는 나흘만 나온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둘째, 반대로 어느 한 주는 원래 하루만 쉬는데 그것도 안 쉬고 엿새를 다 나온 경우엔 급여를 어떻게 더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210만원 나누기 209시간 하면 10,050원이 나오는데, 이걸 통상시급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첫째 경우는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조건이 안 되니까 실제 근무시간만 계산하고, 나머지 정상 근무한 주들은 주휴 포함해서 48시간으로 잡아서, 이걸 다 더한 총 근무시간에다 10,050원을 곱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둘째 경우는 추가로 나온 하루 8시간분 시급 80,400원을 그냥 210만원에 얹어서 주면 되는 건지도요. 그리고 이 통상시급이라는 게 이미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통상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8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아닙니다(굳이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표현해보면 1.2배한 12,057원).
(2) 하루 결근하면 주휴시간까지 총16시간*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1일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시급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카페에서 1일 8시간(휴게 1시간 제외)·주 5일,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월급 210만원(세전)으로 계약한 직원의 결근·추가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통상시급은 210만원 ÷ 209시간 = 약 10,048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이 별도로 얹혀 있는 시급'이 아니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유급으로 반영한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계산 방법
① (결근한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일 8시간 + 미발생한 주휴 8시간 = 16시간 × 통상시급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 근무한 주) 휴무일에 하루 더 근무했다면 그날 8시간 × 통상시급을 월급에 더해 지급합니다. 귀 사업장은 5인 미만이므로 연장·휴일근로 가산(1.5배) 의무가 없어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5인 이상이라면 8시간 × 1.5배).
③ 209시간 안에 주휴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상 근무한 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또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이 있는 달은 '210만원 − (16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세요.
둘째, 추가 근무가 있는 달은 '210만원 + (실제 추가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세요.
셋째, 향후 5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발생하니, 인원 변동 시 급여 설계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