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나오고 잠수탄 알바가 몇 주 지나서 급여 달라고 연락왔어요

Q

목요일에 처음 출근시켰는데, 목·금 이틀은 4.5시간씩 나왔어요. 사실 면접볼 때 제가 '교육 중이거나 가게에 피해주고 그만두면 급여 지급이 어렵거나 최저시급만 줄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해뒀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 1시간 전에 갑자기 문자로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은데 죄송하다, 다음 주부터 나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러면 땜빵할 사람도 없고 곤란하다,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 다음엔 이런 일 없는 거 확실하냐' 물었더니 '네, 확실합니다' 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에 또 문자로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아서 못 나가겠다,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2~3주 지나서 월급날쯤 됐는지 급여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총 9시간 일한 걸 꼭 다 챙겨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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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도 사정은 있었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농락당한 느낌이 드셔서 기분이 매우 언찮으셨을 것 같습니다. (2)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한 2일치에 대한 임금은 정상 지급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으니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미지급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나 퇴직후 14일내 임금지급의무 위반 등 더 어이없는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지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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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목·금 이틀간 4.5시간씩 총 9시간을 근무한 알바생이 그 다음 주부터 무단으로 나오지 않고, 뒤늦게 급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임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실제로 근로한 9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근무일수가 짧다거나 무단퇴사했다는 사정은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깎을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제36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면접 때 '피해를 주고 그만두면 급여를 못 주거나 최저시급만 준다'고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임금을 감액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③ 오히려 이틀만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근로 9시간에 최저임금 이상 시급을 곱해 산정하고, 단기 근로라면 고용보험료 정도만 공제한 뒤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 둘째, 감정적으로 미지급하면 진정·고소로 비화될 수 있으니, 계좌이체 등 지급 증빙을 남겨 분쟁을 차단하세요. 셋째, 앞으로는 채용 즉시(교육·수습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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