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작은 카페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25년 7월이면 딱 1년 채우는데,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 날이 꽤 많았어요. 이번엔 아예 한 달을 통으로 쉬고 그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오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일단 사직서를 받아두고, 나중에 다시 나오는 날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입/퇴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무중 결근 등으로 빠진 날이 있거나 허락을 받고 무급휴가처리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2) 1개월씩 공백기간을 가지는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언급하신대로 퇴직처리(사직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재입사절차(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밟도록 조치하는 것이 퇴직금 등의 금전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카페에서 1년 근속을 앞둔 알바생이 1개월을 쉰 뒤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오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받아 두고 복귀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 중 하루씩 빠진 결근이나 사전 승인된 무급휴가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지만, '1개월 통째로 쉬는' 공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직처리(사직서 수령·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복귀 시 재입사처리(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퇴직금 등 금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판단 근거
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뒤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의 계속성으로 판단합니다.
② 짧은 결근·유급휴가는 계속근로로 보지만, 장기 공백을 휴직으로 처리하면 그 기간이 계속근로에 포함되어 오히려 근속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퇴직·재입사로 정리하는 편이 근속 단절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③ 다만 서류만 갖춘다고 무조건 단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사직 의사, 4대보험 상실 등)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형식과 실질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 본인의 자필 사직서를 받아 사직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세요.
둘째, 복귀할 때는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세요.
셋째, 중간에 하루씩 빠진 날들은 결근·무급 처리로 관리해 두고, 장기 공백만 퇴직·재입사로 구분하면 근속 산정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