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번 주에 하루를 결근했어요. 이러면 이번 주 주휴수당은 아예 안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월~금 중 하루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따라서 월~금 중 하루를 결근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쟁점 정리
① 주휴수당 요건은 (ㄱ)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ㄴ)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입니다.
② 이 사안은 주 50시간(10시간×5일)으로 15시간 요건은 충족하나, 하루 결근으로 개근 요건이 깨집니다.
③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무단·개인사정 불문)은 개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의 휴업이나 약정휴가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유급주휴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결근이 연차·약정휴가 사용이었다면 개근으로 처리되므로, 결근의 성격을 근태기록으로 명확히 구분하세요.
셋째, 다음 주에 정상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다시 정상 발생하니, 주 단위로 개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