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의사 밝힌 직원, 복귀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Q

올해 3월 20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말경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렸다가 퇴사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육아휴직이 본래 육아기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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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미리 사직의 의사를 육아휴직 기간 이후로 퇴직하기를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그에 맞추어 퇴직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회사에 일정 기간 계속근로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으므로 (회사로서는 다소 억울하게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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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 복귀 시점까지 퇴사 처리를 미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즉시 퇴사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첫째, 퇴사 시점은 상호 합의가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희망하고 회사도 인력 운용상 무리가 없다면 그 요청을 수용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즉시 수리를 원한다면 퇴직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명확한 퇴사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할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 사유(자발적 퇴사)와 희망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고용보험법상 불이익 확인 육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던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원망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직 처리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정산이나 퇴직금 산정 방식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과 분쟁 없는 마무리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상세한 가이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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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청담 최창국 공인노무사입니다. 1. 사직이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측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지난달에 했지만 사직일자는 육아휴직 종료시점인 2026.3.20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동의해도 사직의 효력은 사직일자인 2026.3.20 즉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때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은 사직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즉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위 2번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전에 한 것은 법상 문제가 없으며, 회사에서 별다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직할지 여부는 자유이고 사직일자도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3개월 전에 미리한 경우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후임자를 그 기간에 맞추어 채용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복직할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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