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 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한 달 정도 쉬고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미리 사직서를 받아 놓는 게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직원의 사직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5인 전후의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임의로 1개월을 쉬고 복직하고자 함은 현실과 동 떨어진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산재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1개월 휴직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출근의무를 계속 종용하고 출근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가장 좋은 것은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원만하게 일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을 쉬고 다음 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근거(산재·질병 휴직 등) 없이 임의로 1개월을 쉬고 복직하겠다는 것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쟁점 정리
① 휴직은 법정 사유(육아휴직 등)가 아닌 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성립하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② 근거 없는 무단 1개월 결근은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제공 거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 처리"하면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의사를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제출받아 근로관계를 명확히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귀를 원하면 휴직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로 정리하고, 다음 달 상황에 따라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채용하세요.
셋째, 출근을 계속 종용했음에도 무단 결근이 이어진다면 그 경위(문자·통화 등)를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