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오른 시점에 지난달 근무한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Q

저희는 12월에 일한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1월부터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 12월 근무분 급여는 실제로 일한 12월 기준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실제로 주는 날인 1월 기준으로 올라간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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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기는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지급일은 2025년이지만 그 댓가는 2024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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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근로한 부분의 급여를 이듬해 1월에 지급하시는데, 그 사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어느 해의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최저임금은 "임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일이 1월이더라도 12월(전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거와 기준 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판단 대상은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②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의 고시액이 적용됩니다. ③ 임금 지급일(정기지급일)은 계산·정산의 편의를 위한 날짜일 뿐, 최저임금 적용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2월 근로분은 2024년 최저시급(시간당 10,030원)으로 산정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둘째,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인상된 그 해 최저시급을 적용하시고, 월 급여가 12월·1월에 걸쳐 있으면 일자별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셋째, 급여명세서에 근로기간과 적용 시급을 명시해 분쟁 소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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