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뽑은 지 이제 두 달째인 직원이 문자 한 통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나갔습니다. 월급은 350만원이고요, 첫 달에는 4대보험 떼고 312만원을 지급했어요. 두 번째 달은 휴무 6일 포함해서 총 17일 나왔거든요. 이 경우 마지막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맞는 건가요?
중도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예로 12월1일~17일까지 근로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31일 중 17일을 근속한 것으로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350만원*(17일/31일)=1,919,355원을 세전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2)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치 모두, 고용보험 및 소득세는 임금에 비례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입사 2개월차에 문자로 통보하고 자진 퇴사한 직원의 두 번째 달 급여(17일 근무, 휴무 6일 포함)를 어떻게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 도중 퇴사한 경우 월급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 뒤 재직일수를 곱하는 '일할계산'이 일반적입니다. 자진 퇴사(문자 통보 포함)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① 일할계산: 월급 350만원 ÷ 해당 월 총일수 × 재직일수. 예를 들어 12월 1일~17일 재직이라면 350만원 × (17일/31일) ≈ 1,919,355원(세전)입니다. 여기서 재직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로 봅니다.
② 4대보험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부과되어 통상 1개월분을 공제하고, 고용보험료와 소득세(간이세액)는 지급 임금에 비례해 공제합니다.
③ 무단(문자) 퇴사라도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세전 급여를 산정한 뒤, 4대보험·소득세를 공제해 실지급액을 계산하십시오.
둘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에서 상계하지 말고, 필요 시 별도의 민사적 방법으로 다투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