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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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학원을 운영하며 F-5(영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강사를 7개월째 고용중입니다. 현재 1년 단위 계약 상태인데, 해당 강사가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급작스럽게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휴직 기간 중 월 450만원 수준인 강사의 급여를 학원에서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휴직 시작 한달 전이 아닌 열흘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 일정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데, 신청 시기 미준수를 이유로 휴직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나요? 휴직 중 계약 기간(1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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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로자여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예로 주5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는 부당해고는 물론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에도 속하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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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F-5 비자 소유자라면 국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의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해당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직접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지만, 월 상한액(현재 150만 원)이 정해져 있어 실제 강사가 받는 금액은 월 450만 원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학원 측은 급여 지급 대신 '육아휴직 부여'와 '고용보험 확인서 작성'의 협조 의무를 집니다. 둘째, 신청 시기 준수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열흘 전 통보는 절차 위반이 맞으므로, 학원 측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근거로 시작일을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미비만을 이유로 휴직 자체를 불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계약 만료와 고용 관계 종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휴직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원하신다면 휴직 전부터 성과 부진 등 객관적인 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관리해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강사와의 육아휴직 분쟁은 자칫 노동청 신고뿐만 아니라 비자 업무와 연계된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강사의 신청 시기 위반에 따른 합법적인 시기 조정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를 진행할 때 부당해고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서류 준비 가이드를 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정교한 컨설팅이 학원의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고 법적 비용 지출을 막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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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 신청 이기에 회사가 원한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뒤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종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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