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작업중 발생한 손해 고용주가 책임져야하나요?

Q

인력센터에서 알게된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인력으로 부르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물건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1시간만에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을 나르시면서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신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물건을 밀어넣는 바람에 기스가 나게 되었는데요. 한번이 아닌 여섯번이나 그렇게 기스를 내셨더군요. 견적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업하신분은 사용자인 제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싶습니다. 작업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제 책임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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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적인 책임이 아니라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해를 입힌 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가능..가능범위는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조항을 소개하오니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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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 중 사고라 해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한계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고용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고용주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번 사안처럼 짧은 시간 동안 단순 반복적인 부주의로 6회나 파손을 일으켰다면, 작업자의 개인적 과실 책임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2. 과실 비율에 따른 분담 엘리베이터 기스 방지는 운반 작업의 기본 주의 사항입니다. 이를 간과한 작업자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는 작업자가 70~80%, 고용주가 관리 책임을 물어 20~30% 정도로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인적 사고와 물적 파손의 구분 사람이 다치는 산재 사고와 물건이 망가지는 재물 파손은 법적 책임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치면 사장 책임"이라는 논리를 이번 수리비 분쟁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업자의 법적 지위와 지시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는 달라집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CCTV와 사진을 근거로 작업자의 중과실을 입증받으시고, 합리적인 수리비 분담 비율과 대응 문구를 확인하여 억울한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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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진 노무사
대진노동법률사무소
민법은 사용자책임이라는 것을 규정하는데, 고용과 같이 널리 타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피고용자와 같은 타인의 행동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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