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1년 6개월간 자동 연장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라고 나가라네요. 부당해고일까요?

Q

저는 편의점 본사 직영점에서 주말 계약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며 약 1년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단 이틀 앞두고 회사로부터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처음에는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있지도 않은 고객 불만을 핑계로 대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오히려 CCTV를 돌려 꼬투리를 잡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런 징계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고, 이번 계약 종료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단톡방 대화 내역과 그동안의 근로계약서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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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서 더 이상 연장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계약이 여러차례 반복된 점, 질의자님이 퇴직한다면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이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소위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 3)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낸다면 일단 노동청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자료는 질의자님이 언급한 자료 및 직장내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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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형식적으로는 3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닌 실질적인 해고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짚어 드립니다. 첫째, 상담자님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본사 직영점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1년 6개월간 문제없이 연장되어 왔다면,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갱신 거절은 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회사가 언급한 사유들은 오히려 상담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간제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는 고객 불만 제기나 CCTV를 통한 사후적인 꼬투리 잡기식 협박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목입니다. 셋째,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단톡방 내역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신 것은 잘하신 결정이며, 회사 측에 문자나 메일 등으로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이나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갱신기대권 사건은 회사가 주장하는 거절 사유가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그동안 확보하신 근로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받으시고, 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가이드를 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갑질에 대응하고, 상담자님의 정당한 권리와 금전적 보상을 확실히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일우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그룹 THE FIRM
1.6차례에 걸쳐 계약갱신을 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마다 하는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를 입증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해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다시 복직할 수 있고, 해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본사직영의 편의점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것이라면 3개월마다 하는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카톡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4.많이 억울하고 속상할 것이라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근로자를 아무때나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싸우는 근로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만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직장을 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인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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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 계약만료로 종료시키기도 하는데,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고용종료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되니,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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