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인 직원 해고하려는데 3개월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직원 한 명이 11월 6일에 입사했고 한 달간 수습기간을 뒀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랑 잘 안 맞고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있어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흔히 말하는 3개월 이내 해고라는 게 수습기간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건지, 그리고 이 3개월이라는 게 제가 해고를 통보하는 날짜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만두는 날짜 기준인지 헷갈려요.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하면 제가 뭘 보상해줘야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해고하면 또 뭘 챙겨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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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통보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3개월이니 2.6 이전에 해고 통보할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통보시에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만 고려하여도 큰 문제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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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1월 6일 입사해 수습기간을 거친 직원을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하려 하시는데, 3개월 이내 해고의 기준 시점과 사업주가 부담할 보상이 무엇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질문의 '3개월'은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 시점 정리 ① '3개월'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실제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1월 6일 입사라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이듬해 2월 초순 이전이 3개월 미만 구간입니다. ② 기준이 되는 것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마지막 근로일)'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이며, 이 시점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입사 3개월이 되는 시점 이전에 해고한다면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개월이 지난 뒤 해고한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세요. 둘째, 더 중요한 것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입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만 챙기면 되지만,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대상이 되어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권고사직 형태의 합의로 마무리하고 해고통보서(사유·일자 명시)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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