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0만원에 주 5일 근무 조건인 직원이 1월 6일에 입사했고, 이 사이 휴무일이 다섯 번 있었어요. 급여 계산할 때 1번 방법인 280만원을 31로 나눠서 휴무 포함 총 근무일수 27일을 곱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2번 방법인 같은 식에 29일을 곱하는 게 맞는지 헷갈려서요. 어떤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1) 1.6~31 기준으로 보면 총 31일 중 26일을 근속한 것이니
2) 일할 계산법은 280만원*(26일/31일)=2,348,387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280만원, 주5일 근무 직원이 1월 6일 입사한 경우 그 달 임금을 어떻게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두 가지 계산법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 중도 입사·퇴사자의 일할 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 ÷ 그 달의 총 일수)'로 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이때 재직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재직한 달력상 일수(휴무일·주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 계산 방법
① 1월 6일 입사 → 1월 31일까지 재직일수는 31 − 6 + 1 = 26일입니다(휴무 5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1월 총 일수는 31일입니다.
③ 따라서 지급액 = 2,800,000원 × (26일 ÷ 31일) = 약 2,348,387원(세전)입니다.
▶ 질문하신 두 방법에 대해
질문의 '총근무일수 27일 또는 29일'처럼 실제 출근한 날만 세어 곱하는 방식은 월급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휴무가 이미 월급에 포함된 '역월(달력)' 기준이므로, 분자에는 실제 근무일이 아니라 재직한 달력 일수를 넣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일할 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 공식을 고정으로 사용하세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둘째, 재직일수 산정 시 입사일과 말일을 모두 포함하고, 그 사이 주휴일·휴무일도 빼지 마세요.
셋째,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해당 월 실제 근로시간 ×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최저임금 위반 방지).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