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데요, 중간에 브레이크타임으로 2시간은 쉬어요. 이렇게 주 5일 근무하면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정도 줘야 하는 건지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47.5시간 근로기준으로 본다면
2) (209시간+7.5시간*4.35주)*10030원=약 243만원 정도가 2025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2시간 휴게,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총 구속시간 11시간 30분에서 휴게 2시간을 빼면 실근로시간은 하루 9.5시간, 주 47.5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약 242만~243만 원(세전, 주휴수당 포함)이 산정됩니다.
▶ 계산 방법
① 소정근로시간 환산: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시간(주휴 포함)은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40시간을 넘는 주 7.5시간분을 월로 환산하면 7.5시간 × 4.345주 ≒ 32.6시간이 더해집니다.
② 월 임금 산정: (209시간 + 32.6시간) × 10,030원 ≒ 2,423,000원, 즉 세전 약 242만 원 선입니다.
③ 사업장 규모 유의: 위 계산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월 임금이 더 늘어나고, 동시에 주 52시간 한도(제53조) 위반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야간(22시~06시) 근로가 없다면 위 산식으로 충분하나, 마감이 22시를 넘으면 야간가산을 별도로 더하십시오.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7.5시간 중 연장분은 가산 대상이므로 연장수당을 반영해 재산정하십시오.
셋째, 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인상되었으니, 2026년 근로분부터는 이 단가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