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Q

퇴직금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1년을 채운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용근로자임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금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금을 납부를 해야되는건지, 일괄 납부하는건지, 근로자도 4대보험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합니다. (2) 다만, 임금에서 한꺼번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일단 가입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자 부담분까지 모두 기관에 납부하시고,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우선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경우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금 만큼의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가 소급해야 가입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시킬 경우, 사업주가 우선 근로자분까지 대신 납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위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과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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